윤리경영
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
동인기연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운영 및 임직원분들과의
소통을 목적으로‘내부소통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내부소통제도 란?
동인기연 임직원의 회사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서부터
법령 및 내규, 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에 이르는 ‘소통’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투명한 기업운영 및 건전한 임직원의 업무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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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대상
①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②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, 불법 및 범죄행위 ③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 ④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⑤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 기타 회사 내의 불편 사항, 개선 필요 사항, 건의 사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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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보호
내부소통제도는 다음과 같이 제보자를 보호합니다.
① 제보자의 비밀 보장 - 제보자가 동의가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. ② 제보자의 신분 보장 - 제보 처리 과정에 있어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, 전보ㆍ전직, 인사교류 등을 우선 고려. ③ 제보자의 신변 보호 - 제보자의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조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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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소통제도 접수
제목 * | |
이메일 * | |
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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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.(익명제보가능) 1. 우편물 제보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08, 7F 동인기연 내부소통제도 담당자 앞 2. 전화 제보 : 070.4099.5182 3. 이메일 제보 : clean@dong-in.com |
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.(익명제보가능) 1. 우편물 제보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08, 7F 동인기연 내부소통제도 담당자 앞 2. 전화 제보 : 070.4099.5182 3. 이메일 제보 : clean@dong-in.co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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